제목 | [공지]2021학년도 원거리장학금 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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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장학금명 : 원거리장학금(생활비성 교내장학금) 나. 지급대상 : 일반과정 신입생 중 아래 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강원도 외 고교 출신 신입생 - 춘천시와 인근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 고교 출신 신입생 (대상지역 :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평창, 정선) 다. 지급금액 : 250,000원(1학년 1·2학기, 입학연도에 한하여 지급) 라. 지급시기 : 5월 중 마.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음(출신고교 정보를 통해 대상자 선발 후 일괄 지급) * 검정고시자는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강원지역 검정고시 출신자는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접수 후 지급 바.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240-9459, 22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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