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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지침 변경 공지(23.06.01)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정처리

 

정부지침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교내지침

(재학생) 7일 등교 금지(공결 처리) → 5일 등교 금지(공결 처리)

(교직원) 7일 출근 금지(공가 처리) → 5일 출근 금지(공가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 지침 

 

확진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재학생 

격리기간 등교 금지(확진일로부터 5일간)

- (학과) 해당 학생 공결 처리 → 교무지원팀으로 출석인정 신청

* 확진 증명서 증빙 필수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 교직원 

격리기간 출근 금지(확진일로부터 5일간) 

- 기타휴가관리 → 공가 5일 신청(확진 증명서 첨부)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확진자 발생 시

재학생 : 학과에서 보건실로 통보

교직원 : 보건실, 총무팀으로 통보

 

※ 코로나19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자가키트 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모두 인정

 

 

 

■ 시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본교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 시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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