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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아리 집회 및 외부활동 관련 행사활동 신고서 제출 안내
내용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58조(학생의 의무)와 학생준수규정 제11조(집회신고)에 따라

집회 및 외부활동 관련하여 행사활동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행사종류

  1) 동아리에서 교내·외에서 집회를 할 경우

  2) MT, 현장학습 등 학과에서 교외로 행사를 나갈 경우

  3) 공모전, 엑스포 등 학과 및 부서에서 학생과과 교외 행사에 참석할 경우

 

나. 제출서류

  1) 행사활동 신고서 1부

  2) 교외 단체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표 1부

  3) 참가자 명단 1부

  4) 행사 일정표 1부

  5) 숙박시설 소방안전점검 검필증 1부(교외 활동 시)

  6)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1부(교외 활동 시)

  7) 차량시설 지자체교통안전점검필증 1부(교외 활동 시)

  8) 차량보험가입증권 1부(교외 활동 시)

 

다. 유의사항

  1) 행사활동 신고서는 집회 및 행사 예정 시작 5일 전에 학생·취창업팀으로 제출

  2) 학과지도교수→교무지원팀→총무팀 순으로 승인을 받은 후 서면제출

  3) 동아리 같은 경우,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아 제출

  4) 교외 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가 함께 참석하기 바람

파일 2024학년도 행사활동 신고서.hwp2024학년도 행사활동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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