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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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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내용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대학 공시정보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수기준 미달 시 매년 부진대학으로 선정 공시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기한 내에

   학과조교 개인 메신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 전임·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2) 학 생 : 신입생 및 재학생

 

  나. 교육방법

    1) 교직원 : 이러닝센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2) 학  생 :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 파일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4과목)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4. 4. 2(화) ~ 2024. 5. 3(금)

  마. 제출방법
    1) 학과조교 개인 메신저(카톡)으로 교육 수료증 PDF 제출

  바. 제출기한 : 2024. 5. 6(월) 17:30 까지

 

  사. 기타사항

    1) 수료증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

파일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학생용).pdf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학생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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