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지침 변경 공지(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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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정처리
정부지침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교내지침 (재학생) 7일 등교 금지(공결 처리) → 5일 등교 금지(공결 처리) (교직원) 7일 출근 금지(공가 처리) → 5일 출근 금지(공가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 지침
확진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재학생 격리기간 등교 금지(확진일로부터 5일간) - (학과) 해당 학생 공결 처리 → 교무지원팀으로 출석인정 신청 * 확진 증명서 증빙 필수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 교직원 격리기간 출근 금지(확진일로부터 5일간) - 기타휴가관리 → 공가 5일 신청(확진 증명서 첨부)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확진자 발생 시 재학생 : 학과에서 보건실로 통보 교직원 : 보건실, 총무팀으로 통보
※ 코로나19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자가키트 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모두 인정
■ 시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본교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 시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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