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대학 공시정보로 관리
되고 있으며, 이수기준 미달 시 매년 부진대학으로 선정 공시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기한 내에 시각영상디자인과(디자인 전공) 조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 전임·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2) 학 생 : 신입생 및 재학생
나. 교육방법
1) 교직원 : 이러닝센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2) 학 생 :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파일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4과목)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5. 4. 2(수) ~ 2025. 6. 30(월)
마. 제출방법 : 교육 수료증 PDF로 다운로드 받은 뒤 파일명 '학번_이름'으로 수정 후 조교 개인메신저로 제출
바. 제출기한 : 2025. 6. 30(화) 13:00 까지
사. 기타사항
1) 수료증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
2) 의무교육이므로 제출기한 엄격히 지켜 제출
3) 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단, 폭력예방교육 4가지 모든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