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다. 상담·인권센터-756(2026.08.27), 2026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시행(안)
2. 위와 관련, 2026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이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6. 8. 31.(월) ~ 12. 31.(목)
나. 교육대상 : 재학생 (전공심화 및 계약학과 학생 포함)
다. 교육내용 (30분 내외)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스마트폰 및 AI 과의존)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LMS 상에 탑재)
마. 제출서류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자 명단 (첨부 2 참조)
바. 제출방법 : 전자문서
사. 제출기한 : 2027. 1. 4.(월) 12:00 까지 (기한엄수)
아. 기타사항
1)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